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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회사에게 돈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02-03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 설정서류까지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2006년 10월 25일에 차량금액 1800 만원 과 보험료 지입비 합 190만원 가량을 주면 차량을 계속 쓸수 있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운행 했는데 2009년 5월 15일에 렌트카회사가 직권말소되어서 제가 운행하던 차량도 말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 설정서류까지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와 근저당 설정서류까지 있는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계약당시 렌트카회사 사장은 다른 이름으로 렌트카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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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회사에게 돈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09-08-05

매매계약서 등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이 거부될 경우 렌트카회사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자동차등록명의변경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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