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 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 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 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 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 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 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민법」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 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 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 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 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 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甲은 이제서야 후유장해 발생사실을 알게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