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줌과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익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합의금이 위와 같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그 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익상계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수액산정에 있어서의 문제로서 합의금이 위자료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로 될 뿐입니다. 판례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위로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조로 공탁한 금원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그런데 형사합의금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으면 이는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고,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합의서나 영수증에 합의금의 성격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결국은 형사합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호의적, 동정적, 의례적인 금원의 수수(授受)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로금으로 보고, 그 외에 특히 고액인 경우 등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31. 선고 91다18712 판결). 따라서 특별히 위자료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