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상 수익자가 회사라면,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며, 귀하가 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여러 증거관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3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공단에서 정한 다른 요건(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들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코너를 살펴보시고 귀하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사건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