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계약서를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지입차주랑 운수회사간에 쌍방에 계약하는 계약서로서 위 계약서가 중요한 것은 지입차주 즉 현물을 출자하는 사람이 본
인의 재산인 현물(화물차)을 운수회사에 위탁해서 일을 한다는 계약서이기 때무에 차량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있어도
현물을 투자한 지입차주 차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라는 것을 밝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운행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 즉 과태료나 사고 시 모든 책임으 본
인이 진다는 의무감도 생기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운수회사와 현물 투자한 지입차주간에 맺는 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