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제70조는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1항).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01조 제2항, 제3항).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가해운전자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