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조건을 참고 하시구요..^^
질문하셨던 지입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면 당연히 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지입차량으로 운전하면 경력인증을 받기 어려워서 개인택시 면허를 살수가 없다고들 하던데요...,"
따라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업용화물차(지입차포함)를 운전하시면 해당 운수회사는 이를 협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수사업법에 존재하는 내용이고 이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죠..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 참고사항 }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개인택시를 구입 희망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과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운전경력 중 서울(또는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합니다.
또한, 운전경력에 해당기간 무사고 운전자이어야 합니다. (참고 : 비사업용 운전자는 개인소유의 차량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한자만이 경력을 인정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 신청자격 :
①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간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②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 사업용과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비사업용 차량은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구비서류 : 양수자
운전경력
가) 사업용차량 : 최근 4년이내에 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 월16일이상 근무를 1개월로 간주함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회사발행, 조합경유 )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C) 경력발급대장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D) 운전자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E)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에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A) 운전경력증명서 1통
B)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C)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D)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자로명시) (원본대조필, 인감도장날인)
E)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 구청 교통행정과 등록계
F)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