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여 외삼촌 친구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명의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 친구분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제기를 함으로써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의가 이전되기 전까지의 과태료 등은 명의자인 귀하의 아버지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차량을 운행한자가 누구인지 알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