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합의금은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므로 가능한 충분한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는 게 좋을 듯 하며 반드시 합의에 응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 그 금액 정도에 관하여는 의료전문가가 아닌관계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안입니다.
3. 그러나 형사합의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피해배상금은 상대방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측과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경우 받는 돈은 민사적 책임과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순수한 위자료의 성질임을 서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