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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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내역은
1. 현재까지의 치료비 내역
2. 장래에 예상가능한 치료비 내역
3.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월급 상당의 일실수입
4. 입원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 그 후유증에 따른 월급 등 수입의 손실
5. 위자료
1,2,3은 병원에 가면 현재까지 치료비내역서, 장래 예상치료비 내역서, 입원기간에 대한 확인서
를 발급하여 줄 것이고, 월수입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 산정이 될 것입니다.
4.은 결국 신체감정을 하여야 정확히 산정할 수가 있는데, 영구적인 후유증이 없이 완치가능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위자료는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당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여진 금액이
없습니다.
통근치료를 받는 부분(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손해산정을 따로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