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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 교통사고에 관해...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4-27

입원하셔서 검사받은 부분(MRI, CT촬영)에 대한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중 교통사고(버스3중추돌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 입원하셔서 검사받은 부분(MRI, CT촬영)에 대한 비용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상해 부분중 치아가 손상되어 통근치료로 치아치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통근치료로 인한 직장생활 휴직시 그에 대한 보상(직장생활을 못하므로 해
서 생기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치아 치료시 불편하더라도 그냥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나은가요? 보상이
안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3. 현재 2주간의 입원후에 퇴원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총 진단수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요? 예) 입원2주 + 치아치료(통근치료) 총 진단주에 통근치료도 함께 포함되
는 것인가요?
4. 입원으로 인해 직장은 현재 휴직 중인데 대중교통을 이용 출근하다 다친경우
회사에서 봉급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5.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총 합의금(?)은 대략 어느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요?
예 > 치료비 + 위자료 + 일하지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 등...
아는 것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버스조합은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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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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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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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내역은
1. 현재까지의 치료비 내역
2. 장래에 예상가능한 치료비 내역
3.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월급 상당의 일실수입
4. 입원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경우 그 후유증에 따른 월급 등 수입의 손실
5. 위자료
1,2,3은 병원에 가면 현재까지 치료비내역서, 장래 예상치료비 내역서, 입원기간에 대한 확인서
를 발급하여 줄 것이고, 월수입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면 산정이 될 것입니다.
4.은 결국 신체감정을 하여야 정확히 산정할 수가 있는데, 영구적인 후유증이 없이 완치가능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위자료는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당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하여진 금액이
없습니다.
통근치료를 받는 부분(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손해산정을 따로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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