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보험이라면 보상받기 곤란하겠네요..일단 형사야 경찰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민사를 보면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죠..보통 상해 전치몇주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추정이 됩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차량이니 님의 사비를 들여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진단서를 갖고서 합의를 시작하는데..현재 님의 정도이면 전치3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합의금은 150만원 정도 생각되는데(님 50만원, 여친 50만원, 차량 50만원)..정확한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