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을 살펴보면.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2) 매매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3)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 수리비 보상
4)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 2배 보상
중요한건 아마도 배상을 해주기로한 매매상은 3)번의 상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거 같습니다.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2) 매매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3)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 수리비 보상
4)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 2배 보상
중요한건 아마도 배상을 해주기로한 매매상은 3)번의 상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거 같습니다.
중고차매매의 경우 특별히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시에는 만약(고장시)에 대한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후 "3개월 이내 중요부품 고장시 전액보상" 등의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