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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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진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만 본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된다거나, 보험회사의 청구가 과다청구라고 생각되는 등 청구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소송에서 이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배상액을 감경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