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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문의 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7-01-16

이때까지 한번도 연락 없다가 이제서야 14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데..
[질문]
:2005년12월27에 제가 무보험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앞에 서있는 차를 박아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차 뒷범퍼가 나갔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저에게 합의금을 800만원을 불렀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여 벌금을 냈습니다.
당시 벌금은 400만원 이였구요..
근데 이번 07년 5월쯤에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라는 청구서를 보냈는데
청구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이때까지 한번도 연락 없다가 이제서야 1400만원을 갚으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학생이고 솔직히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때 당시에도 합의할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낸건데 이제와서 1400만원을 갚으라고 하니 솔직히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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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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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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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진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만 본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된다거나, 보험회사의 청구가 과다청구라고 생각되는 등 청구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소송에서 이 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배상액을 감경받는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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