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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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퇴원을 한 후 응급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상대방이 앞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서 작성 없이 치료비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은 추가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복잡해서 직접 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먼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이나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