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손해사정인이 변호사를 사칭하였다면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하 등을 기망하여 귀하 등이 합의에 이르게 하고 이에 따라 귀하 등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점에 관하여 입증가능하다면 손해사정인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귀하가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인의 사기에 의하여 본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면 본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관하여 다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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