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주행에 정면충돌 사망사고 납득 어려움.
[질문] :1. 제목: 트럭과 오토바이와의 정면충돌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2. 사건번호: 2007 형제5455호
3. 사고일시: 2007. 09. 21(금) 11:40 경
4. 사망자 인적사항 가. 성 명: 정** 나. 성 별: 남 다. 생년월일: 1941.07.05 라. 직 업: 농업(논, 밭, 하우스, 가게)
5. 의무사항
가. 전방주시의무 위반 - 2007. 09. 21 경찰 예천경찰서에서는 트럭운전자 차량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입건까지 한 사건인데 트럭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판단.
나. 저속주행에 정면충돌 사망사고 납득 어려움. - 저속주행 트럭과 저속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좌우피양 없이 조수석에 정면충돌이 납득이 되지 않음. - 트럭운전자가 충돌 전후에도 피양 및 제동없이 계속 직진하다가 정지 (급제동 흔적 없음) : 정황으로 봐서는 의도적인 교통사고처럼 여겨짐.
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충돌위치과 최초 낙하지점이 일직선상으로 판단은 타당성이 적음. - 오토바이는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럭비공처럼 불규칙으로 비상하여 낙하할 수도 있음. -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당시 어느 시점에 핸들을 놓았느냐에 따라서 낙하지점이 틀려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작대로만 판단된 듯함.
라. 트럭이 또한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추정. - 트럭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였기에 오토바이가 트럭의 조수석 범퍼에 정면충돌 한 것으로 판단.
마. 트럭운전자가 삼거리에서 방향지시등/경적 울리지 않은 상태 진입. (운전자과 목적자와 진술 재확인 필요사항)
바. 또한 트럭운전자는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또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성의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되며 위법사항이 발견시 필히 처벌을 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