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3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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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은 분납신청이 가능하므로, 검찰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인 하나은행측과 직접 협의를 하시어 분납을 약정할 수는 있으나, 은행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3. 파산신청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거동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내방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는 일정한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