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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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이었는데, 현대해상 측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다소 불명확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된 부분도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연 20%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가 많다고도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대처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