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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민사관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당시 여러문제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하고 할머니댁 주소지로 있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004년 교통사고를 내고 제차가 당시 저의아버지소유(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측과 합의 하지 못하고실형 징역1년4월 다른사건과
병합하여 판결 받았습니다.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교통사고 피해자측(2명둘다 2주진단)이 현대해상보험측에
무보험상해로 보험금390만원을 청구 민사재판을 신청한걸 알고 나중에
390만원을 냈습니다
(당시에는제가 형을 살고 있었기때문에 몰랐고 저희아버지도 그쯤 돌아가셔서
알려줄 사람이 없어 차후에 알고 낸것임)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살았는데
당시 여러문제로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하고 할머니댁 주소지로 있었습니다.
요번에 주소지 이전을 했는데 교보자동차보험에서 그사건 그피해자 건으로
채권추심이 날라왔습니다.(사건번호 대전지법2004가소285117)
판결금470만원가량 이자금 280만원가량
같은 사건으로 같은피해자인데 피해보상을 해줫는데 또 다른보험회사로 피해보상
이 날라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교보자동차보험에 알아본결과 그 금액은
피해자 치료비,합의금 명목이라는데 치료비(피해보상은 현대해상으로 해줫는데)
합의금은 합의못한걸로 형을 살았구요..이렇게 날라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자금은 사채쓴것도 아닌데 원금470만원인데 280만원가량이다 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구요..꼭 구제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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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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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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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이었는데, 현대해상 측이 어떠한 경위로 개입하였는지 다소 불명확합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총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또한 배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된 부분도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연 20%의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자가 많다고도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타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신청인의 대처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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