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2009-08-14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신청인께서 공탁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찾아가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사정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셔야 하고, 공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10대 과실에 속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정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