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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지시위반에 의해 일어난 사고들 판례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08

1) 일방통행구역을 정상 진행하는 차량이 역주행하여 오는 차량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역주행사고의 경우 보상책임 없다고 본다 .
( 98 나 45432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9.2.24)
  
2) 하자 있는 방향표지로 교통법규위반된 경우 관리부서인 구청의 손해배상 인정된다 .
( 97 나 45302 대법원 판결 1998.4.23)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
( 93 도 2562 대법원 판결 1993.11.9)
  
4) 군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흰색실선은 설치 권한 있는 자의 설치가 아니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시 지시위반 적용되지 않는다 .
( 91 도 159 대법원 판결 1991.5.28)
  
5) 노면표지 706번의 일시정지 표시는 정지해야 할 경우 정지할 지점의 표시이다 .
( 86 도 1868 대법원 판결 1986.12.9)
  
6) 과속으로 일방통행 구역을 역주행하여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버스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본다 .
( 86 도 583 대법원 판결 1986.7.8)
  
7)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룰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정지롤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85 도 1977 대법원 판결 1986.12.23)
  
8)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면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 (* 파기된 판례 )
( 84 도 2208 대법원 판결 1985.3.12)
  
9) 횡단보도앞 일시정지를 위반하였더라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  
( 84 도 2204 대법원 판결 1985.2.26)
  
10)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은 타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달려드는 것까지 주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 82 도 1018 대법원 판결 1982.7.27)
  
11) 〈지시위반사고〉

도로폭이 좁은 일방통행구역에 먼저 진입한 차는 반대방향 진입차를 예상하여 안전조치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78 다 1193 대법원 판결 1978.10.10)
  
12)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 2001 다 56980 대법원 판결 2001.11.9)
  
13) 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
( 2001 다 41865 대법원판결 2001.9.25)
  
14) 통행상의 우선순위가 있는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 2000.12.7 광주지방법원 판결 )
  
15) 개인택시 운전자의 수신호 잘못으로 사고 발생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본다 .
( 2000.9.8 부산고등법원 )
  
16) 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 99 다 54004 대법원 판결 2000.2.5)
  
17)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
( 99 다 30428 대법원 판결 1999.8.24)
  
18)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은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경찰서장 등은 권한을 위임한 시장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경찰서장 등이 설치 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99 다 24201 대법원 판결 2000.1.14)
  
19)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중 녹색등화에 의한 신호는 차마가 직진할 수 있다는 뜻이기는 하나 여기서「직진」이라함은 어디까지나 방향전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문자그대로 직선으로 나아감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길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 오던길을 따라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99 다 24201 대법원 판결 2001.1.14)
  
20)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봉사원을 선정해 활동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고 수당과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 교통안내, 거리질서확립 활동을 하게 한 경우 그 활동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므로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인한 사고시 지자체에서 손배책임 있다 .
( 98 다 39060 대법원 판결 2001.1. 5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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