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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보험 및 처리 절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03

일단 현재는 언제가 될지모르는 회복부분에만 신경쓰려 합니다...
4일전 횡단보도상에서(신호등이 없음) 어머니가 길을 건너던중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길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고 종아리가 바퀴에 깔려 총 4군데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다음날 종아리부분의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나머지 3군데는 차후 깁스를 하기로 했구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주변에 이야기도 각기 달라 여쭤봅니다...
일단 현재는 언제가 될지모르는 회복부분에만 신경쓰려 합니다...
모두 회복되고나서 그 처리문제때문에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기본적인 병원비는 100% 보험사(가해자측의 종합보험)측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수술전 영양제나 무통주사를 제 임의대로 수락하고 그 자리서 바로 현금으로 수납
을 했습니다(18만원) 또한 따로 간병인을 두었습니다.. 이부분....즉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의 비용 역시 보

험회사측에서 부담을 하는지요?(물론 영수증은 첨부합니다...)
2)대물사고가 아니라 인사사고 이기때문에 게다가 횡단보도사고의 경우 8개항목에 위반
해 형사입건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최초진단은 8주...차후 진단기간을 늘어날
수 있고 진단서 역시 발급받을수 있다 합니다)
피해자측...즉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아니면 가해자측에서 하는건지...아님 안해도 되는부분
인지요..
3)차후 보상금문제입니다...치료비야 전액 보험사측에서 지급을 할거고...
합의 문제 및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보험회사측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가해
자측과 해야하는지...또한 경제활동이 없으시기때문에 그 비용적인 부분은 이를 감안해
야 하는건지....
4)현재 4부분의 골절로 진단받은 부분이 100% 완치가 된것으로 판단해 그 날까지의 치료
비 전액을 지급받았을경우.....
차후 그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거나 다른 신체부위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5)기타 제가 모르는....인사교통사고에 관한 절차및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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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관련 보험 및 처리 절차

등록일 : 2008-09-09

1)보험회사에서는 영양제나 간병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병인도 약관상의 상태에 준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불구속 수사 대상에 벌금형으로 처리되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경찰 신고는 가해자와 우선 어느 정도선의 형사합의에 대한 진행을 하시고 가해자 압박 자료로 사용하세요.
사고에 대한 경찰서 신고는 누가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수일이 경과한 후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행정처벌을 더 받게 됩니다.
3)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합니다.
4)치료가 끝나고 보상도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을땐 그 문제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3년이내)
단, 미리 여러부분 감안해서 처음 합의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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