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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6주 나왔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10-07-06

안녕하세요? 올해 만21살 대학생 입니다.

현재는 치킨집에서 배달알바를 하고있구요... 한달에 120만원 월급을 받구요.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 : 가는방향 2차선 오는방향 2차선 왕복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상가가 있고 아파트단지도 보였던 도로 입니다.

              가리봉오거리에서 독산동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서히 움직이고 2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걸보고

              \"아 앞으로 갈려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전 1차선으로 그냥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선에서 유턴자리도아닌데 2차선에서 1차선쪽으로 불법유턴을 하는것

              이었습니다. 전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늦어서 옆꾸리를 드리받았습니다.

              옆꾸리를 드리받고 보니 그택시는 앞바퀴가 중앙차선을 발고 있는상태였습니다.

NO.1 이렇게 됫을경우 10대과실로 중앙차선 침범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경찰서에선 제가 하는말이... 제가 진술서 쓴대로 맞다고 상대방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 왜 10대과실로 중앙차선을 안잡는것입니까? 경찰에선 동일방향에서 사고가 난거라고

중앙차선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경찰에선 역으로 반대방향에서 넘어왔다면 중앙차선위반에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렇치만 노무사에선 중앙차선위반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아파 미치겟습니다. 지금 병실인데 ... 31일날 사고가 나서 4월1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상태이고 전추는 6주가 나왔고 발가락이 절단되 봉합수술과 철심까지 밖아논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니 정말 미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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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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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아노무법인의 이진우 노무사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1.중앙선침범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대향차선(반대편차선)에 영향을 준 중과실 행위만을 말하며

동일방향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사고처리에 관하여



우선 업무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과 가해자가 가입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이중으로 처리를 할 수 는 없고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의 청구가 가능한데 이경우 재해자의 과실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를 감안하여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내용으로 보아서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우선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초과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처리를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게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나 치킨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산재미가입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신속한 쾌유를 바라며 공인노무사,손해사정사등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네이버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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