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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귀가하다가 차량 보조교사가 없어서 사고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6-27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6살인데요. 지난 6월 1일 피아노 학원에서 귀가를 하던중 학원 차량이 학원 마주편에 차량을 세우고 학원쪽으로 그러니까 왼쪽 문을 연 상태에서 대기 하던중 저희 딸이 열린 문을 보고 길을 건너던중 학원 차량 옆을 지나가던 차에 치었읍니다. 그런데 6살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을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사고날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사고난 지도 모르다가 다른 학원 원생중 초등생이 차량에서 내려 저희 딸이 다리가 부러진것 같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사고낸 택시를 타고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는 다리뻐를 맞추기 위해 마취까지하고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거기 도로가 골목길이라 택시 100% 과실이 인정으로 되었고. 경찰서에서 학원측에서 차량 교사도 없고 운전기사외에는 차량 승차를 관리하던 선생님이 없었으므로 민사 소송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처음 학원 다닐때 원장님이 차량 승하차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 6살 유아는 반드시 선생님이 손을 잡고 승차를 한다고 안심하고 보내셔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다닌지 한달도 않돼서 일어난 일이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는 지 아니면 그냥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경우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난 택시 기사도 원망스럽지만 아직 어린아이를 차가 다니는 골목길에 혼자 내보내고 길을 건너게 학원차를 학원 반대편에 세워 놓은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없엇던 것은 정말 사고가 아니라 인사라고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이다. 더 괴씹하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고낸 택시 기사는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모범 택시 기사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 어린아이가 마취까지하면서 수술을 까지 한 상황이라 휴유증이 우려됩니다. 이런경우 어떤 시점에서 합의를 해줘야 저희한테 유리한가요. 저희 엄마는 병원 퇴원전에 하는것이 좋다고 하고 저희 남편을 기본 치료 끝나고도 좀 지나서 휴유증 까지 확인 된후 합의 하겠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고 하던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집에 자구 가고 싶다고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집에 일찍 퇴원하면 저희 한테 불리한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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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 귀가하다가 차량 보조교사가 없어서 사고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09-08-04

아래는 상담자 개인의 법적의견에 불과합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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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일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100% 과실이 있으면, 택시 공제조합에서 대신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학원을 상대로 재차 민사소송을 하는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 사고와 관련된 모든 보상을 해주는 경우, 그 외에 이중으로 피해자가 학원을 상대로 다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학원에 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택시 공제조합입니다. 다시말하면, 택시와 학원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택시공제조합이 우선 손해의 전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고, 내부 과실 분담 비율만큼 학원에 구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 학원을 상대로 재차 어떠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2. '합의'라 함은 택시기사에 관한 형사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민사손해액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사항만으로는 명확치 않습니다. 공제조합과 민사손해액에 관한 합의라면 아무래도 관련 후유증이 확인되고 손해가 명확해진 뒤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형사합의라면 택시기사가 교특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공제조합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라면 형사합의의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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