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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하는 방법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03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구 비 서 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8.11.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자세히 보기

 

펌,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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