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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10-08-02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보면 위 사진에 보듯이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이 기간이 맞지만 제도의 개정으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정확하게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2.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전화문의 하기

3. 면허정보알림서비스를 등록해 놓으면 갱신기간에 문자로 알려준다.

 

1종면허는 적성검사, 2종면허는 갱신이라고 한다. 적성검사는 신체검사 후 서류 접수하고, 갱신은 신체검사 없이 서류 접수만 한다. 또 접수는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전국의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 받는다.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된다.

 

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은 두 곳도 접수를 받지만 서비스 상의 차이점이 있다.

 

면허시험장은 접수와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갱신된 새 면허증을 받아보실 수 있다. 경찰서는 접수만 하고 2주 후에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 요즘은 등기서비스가 생겨서 신청시 말씀하시면 등기비용 3,000원에 집에서 받아볼 수도 있다.

 

 

갱신, 적성검사 시에는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적성검사 (1종 면허 소지자)

① 사진 2매(칼라반명함판이고, 흰색 배경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②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 등을 준비하세요.

③ 수수료 - 신체검사 5,000원, 판정료 4,000원, 영수필증 6,000원, 총 15,000원 소요

 

사진은 여권이나 비자 만들 때랑 크기만 다르지 스타일은 똑같다.

대리접수가 가능한데, 대신 본인이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난 적성검사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및 위의 준비물 그리고 면허증 소지자의 위임장 등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2. 면허증 갱신(2종 면허 소지자)

적검 사진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진 1매면 되고요, 영수필증으로 6,000원만 지불하면 된다.

2종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면허 소지자 본인 위임장과 위 준비물을 준비해 가면 된다.

 

 

만약 기간이 지나버렸으면?

 

 

적검기간이나 갱신 기간을 초과할 경우 의무불이행기간을 경과했다고 하여 벌금이 적용된다.

 

적성검사 기간을 지났을 경우, (1종 면허 소지자)

3개월 이하3만원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4만원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5만원

9개월 초과6만원

단,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갱신 기간을 지났을 경우, (2종 면허 소지자)

2008년 6월부터 적용되었는데, 우선 갱신기간을 경과하면 누구나 20,000원의 과태료를 물고, 해당 금액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단, 2종은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110일 동안 면허정지가 되고 정지기간이 지났음에도 갱신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출처-티스토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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