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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방법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05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 성 검 사

면허갱신기간
본인의 적검기간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 적성검사 주기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유효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 뒤로 미루어진 갱신기간(6개월)은
"사이버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 비 물

수 수 료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2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판정료(4,000), 영수필증(6,0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수수료 : 영수필증(6,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대리시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필수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 성 검 사

갱 신 의 무
위 반 시 처 벌
(면 허 증 갱 신)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
3월초과~6월이하
6월초과~9월이하
9월초과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면허갱신기간 경과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2008.6.22부터 시행
(관련 법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운 전 면 허
미 갱 신 취 소
(적검미필 취소)시
재 응 시 절 차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항목
내용
1 종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 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2 종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35,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영수필증:6,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사진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
                에 촬영한 것), 수수료 53,000원(신체검사:5,000원,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도로교통공단): 24,000원,
                도로주행: 21,000원, 연습면허: 3,000원)
· 대리접수 불가
 
 
적성검사 연기신청
 
 
 
민 원 내 용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구 비 서 류
해외출국예정자: (출국전)
  1. 여권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국외유학(입학허가서),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4. 면허증, 5. 수수료 2000원
해외출국자: (출국후)
  1.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2.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3.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4. 수수료 20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 유의사항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부 서
주 무 부 서
시험장 민원실
협 의 부 서
없음
 
흐 름 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국제면허 수시적성검사
 
 
 
민 원 내 용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4조 제6항 및 별지 제74호
 
구 비 서 류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사진1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의사진단서 1부
 
관 련 부 서
주 무 부 서
민원실
협 의 부 서
없음
 
접 수 및
처 리 기 간
접 수
운전면허시험장
수 수 료
5,000원
 
처 리 기 간
즉 시
기 타 사 항
 
 
흐 름 도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ㆍ담당 : 고객센터
ㆍ전화 : 1577-1120
ㆍ팩스 : 02-374-0202
 

 

 
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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