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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6.22시행)

분류 : 넘버/면허등록일 : 2009-08-07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 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송부·교부

  - 시행일 : 2008. 6. 22


2. 자진납부 시 감경규정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7항

  - 개정내용 :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20%이내) 규정 신설

    ※ 구체적인 감경비율은 과태료별로 체납률, 범칙금과의 형평 등을 고려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 시행일 : 2008. 6. 22


3. 과태료납부 및 이의제기기간 등 연장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2항

  - 개정내용

      현재 과태료납부 고지 후 납부는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

  - 시행일 : 2008. 6. 22


4. 가산금·중가산금 부과규정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4항

  - 개정내용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및

     체납처분 규정신설

  - 시행일 : 2008.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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