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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조서 내용 변경 가능한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3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즉시 강남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는 많이 다친것 같지 않기에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으로 인사사고에 대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오른쪽 무릎 연골 파열과 왼쪽 어깨 인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두군데 모두 수술을 하고 두달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은 자기과실 100%로 해서 합의금도 받고 하였지만 퇴원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술한 곳들이 아프고 일도 할수 없어 조서 내용을 바꿀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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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조서 내용 변경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09-08-06

조서의 내용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xxx씨가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지요?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상담내용 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만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문제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휴유장애의 경우 상대방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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