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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에서 불법부착물에 대한 벌금 문제

분류 : 중고차정보등록일 : 2007-06-14

안녕하세요. 2008년 8월 초 중고자동차를 샀습니다. 11월 초 음주 단속중 HID등(헤드라이트 부분) 불법 구조변경 으로 단속 1주일 뒤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HID등에 대해 전혀 몰랐고 중고차 구매시에도 밝고 비싼 등이 달린 차라고만 설명을 들었고, 불법이란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선처를 부탁 2009년 3월 말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 판결문과 이의시 정식 제판을 하라는 통지를 받음 이틀뒤 매매상가에 찾아가 상의를 했으나 매매상가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고 단속에 걸린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거라며, 단한푼도 지급을 거부 제가 몰랐어도 차주인으로서 불법개조된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잘못이 있다면 매매상가도 불법개조된 불법차량을 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요.
벌금에 대해 매매상가측에 일정부분 또는 전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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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매매에서 불법부착물에 대한 벌금 문제

등록일 : 2009-08-06

매매상으로서 자동차가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차량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차량 매매상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문제삼아 매매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모두 매수인이 매매 당시 차량이 불법 개조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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