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03-17

지입차량을 丙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甲은 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 丙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직접 점유·관리하는 지입차량을 丙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등록일 : 2009-08-05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乙회사의 소유이고, 甲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위 지입차량의 강제취거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 지입차량이 乙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입차량을 乙회사로 강제로 견인해 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운전직 [댓글5개]지입차정보
 학교급식 배송알바 모집(1톤냉탑)지입차정보
 중고차 가장싸게 사는방법? [댓글2개]지입차정보
 (지입초보)매달 지입료외 관리비도 별도 청구되는지요? [댓글3개]지입차정보
 2.5톤투냉 일자리구하고있습니다 김해살구요 부산경남권 가.. [댓글4개]지입차정보
 수원에서 택시자격증시험보면 지리는 경기도 지리가따로 있.. [댓글2개]지입차정보
 대구,경북 1톤~2.5톤 냉장운송할 차주 구함지입차정보
 충남지입차정보
 추레라 할부승계 하고 법인 명의이전 하실분 ...지입차정보
 승용차 일바 알아봐 줄수 있나요? 차량은 체어맨 입니다!지입차정보
  일자리구합니다지입차정보
 1톤 카고 소유중 새벽일이나 오전일찍하는일 찾습니다지입차정보
 1.2톤 윙바디 소유하고 있으며 직업 구합니다 [댓글2개]지입차정보
 1.2톤 윙바디 소유하고 있습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추레라 할부승계 하고 명의이전 하실분 ...  [답글1개]지입차정보
 임차하실분이나 차량운영하실분 [댓글1개]지입차정보
 혹시 한국종합로지스라는회사 믿을안한가여? 아시는데로 댓.. [댓글4개]지입차정보
 2.5톤팝니다지입차정보
 새벽 일자리 구합니다지입차정보
 3.5T 윙바디 소유 _ 자리구합니다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