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03-17

지입차량을 丙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甲은 乙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 丙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직접 점유·관리하는 지입차량을 丙의 동의나 승낙 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등록일 : 2009-08-05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지입차량은 乙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乙회사의 소유이고, 甲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甲의 위 지입차량의 강제취거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위 지입차량이 乙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입차량을 乙회사로 강제로 견인해 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4.5톤플축윙 소유자입니다 고정짐구합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초보 화물차 기사직 취업원합니다 [댓글2개]지입차정보
 단기기사 일자리 구합니다. [댓글1개]지입차정보
 운전직 취업 [댓글5개]지입차정보
 순수기사직원함지입차정보
 순수 기사직원함 현제어플깔고 일반짐일하고있구요 꼭기사..  [답글1개] [댓글2개]지입차정보
 경기택시면허 지리문제 공유좀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천안,아산 지역 5톤 윙바디기사 구합니다.지입차정보
 여기 원래 버스운전자격도 있지 않았나요? [댓글1개]지입차정보
 사다리차 소득은 어떻게되나요?지입차정보
 중고 홈피 팔아요(오마이사이트)지입차정보
 관광객 투어 승합차 질문 드립니다.지입차정보
 1톤냉탑도 투콤프가 있나요?지입차정보
 안산에서 5톤기사구함니다 지입차정보
 카케리어 어떤가요?  [답글1개] [댓글1개]지입차정보
 안산에서 5톤기사모십니다 지입차정보
 1톤냉장탑차 일자리 알아보구있어요  [답글1개] [댓글4개]지입차정보
 5t 윙바디 지입조건 이거좀 봐주세요~ㅠㅠ지입차정보
 2.5톤 일자리 이거 좋은건가요? [댓글2개]지입차정보
 기사직 취업 원합니다. [댓글4개]지입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