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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1-08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무단방치자동차를 발견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
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되어 있다.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를 도로 또는 공터 등에 무단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고,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무단방치자 본인은 형사처벌 또는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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