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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떠한 처리 절차를 해야 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2-21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제가 공무원인 사실을 피해자가 함구하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검찰에 진정서를 내어 합의금을 일부 주었으나 합의를 해 주지 않아 벌금 감면도 못 받고 징계까지 받은 것이 억울하니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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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떠한 처리 절차를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09-08-05

신체 상해 등으로 인한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자진하여 배상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구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할 지 여부는 순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은 돈을 귀하가 지급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마저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승소를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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