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2-25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힘들게 사는 가장입니다
작년11월경 운전도중 핸드폰이 걸려와 잠시 정차후 통화를 마치고 뒤를 보니 통행 차량이 없길래
1차선에서 2차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하면서 좌측후방 접근해오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각) 사고를 야기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무슨생각 이었던지 도망을 가려 하였다, 중앙선을 넘었다 등등 사고를 억지로 만들더군요.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오토바이의 속력으로 전방 5~7미터 정도에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제 차 바퀴까지 부축해 기대게 한후 119신고 (119신고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여 본인은 결찰에 신고를 안하였습니다)까지 모두 하였던 상태였고 저한테 잘못이 있으니 일단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부터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모두 인정함/조사받을때도 분명히 말함)
당일날도 병원에 찾아가 몸조리 잘하고 조금이라도 아픈곳있으면 의사분께 말씀 드리라고 했습니다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며칠후 피해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6주진단(겨울철인지라 방한복이 두꺼워 다른곳은 이상이 없고 무릎이 골절)이 나왔다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 하더군요 (본인의 차가 아닌 누이의 책임보험 오너만 가입된 차량 인지라 혜택은 병원비만 지급이 된다함)
낡은 97년식 오토바이를 250만원,차후치료비조로 300을 요구 하길래 저도 빚을얻어 합의를 보아야하니 오토바이는 동일한 종류로 중고로 사드리고 병원비포함해서 합의금으로 200을 말했더니 펄쩍 뛰면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조서를 꾸미면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문의를 하여 보았더니 합의를 안보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 일단 합의를보면 범칙금정도로 끝난다고 하더군요. 합의금 문제로 고민을 하던중 담당 경찰관께서 피해자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왜 가해자를 봐주냐며 사건처리를 빨리 하라고 독촉이 심해서 사정을 봐서 더 봐드리고 싶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검찰송치를 하여도 합의서만 들어가면 범칙금정도면 된다고 하여 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몇번을 찾아가서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럼 병원비 (2,500,000원 정도/책임보험 1,500,000+본인 1,000,000) 계산을 하고 차후 치료비로 1,000,000원을 달라 하길래 어려운 형편에 빚을 얻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합의후 피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소가 불분명하여 본인이 직접 오던지 아니면 자필에 인감을 받아오라하여 어렵게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후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장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는 인정되었고 사건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물음에 예 인정 합니다 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는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 것인데 혹여 피해자가 사고당시 이야기한 뺑소니를 하려하였다는말과 중앙선침범이 반영된것은 아닌지)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선고 결과 3,000,000원의 벌금이 취해졌고 도저히 마련 할 수 없는 벌금의 고민끝에 탄원서겸 항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몇일후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3,000,000원 지로영수증이 나왔더군요 하루하루 빠듯한 월급으로 살아가고있는 영세시민 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떤 사항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인지.. 후방확인을 확실히 못하고 차선변경 한것은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벌금을 구할길이 없어 자문 드립니다 항소(탄원) 사유가 되는지요..
 안되면 벌금은 언제까지 납부 하는지.. 분납은 할 수 있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09-08-05

1. 항소는 크게 1)법리오해나 사실오인, 2)양형부당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은 1심 법원이 법적평가나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하여 유무죄 판단을 틀리게 하거나 형량을 정하는데 오류를 저지를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양형부당은 죄는 인정되나 1심 법원이 형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운전중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뺑소니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는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후방확인을 잘못하신 과실은 인정되나 뺑소니는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원에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즉,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벌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형편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때에 한하여 벌금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벌금액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사유로는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라거나, 장애인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비슷한 전과가 없다거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정 등이 참작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신다면 이러한 사정에 대해 법원에 입증자료(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 합의서 등)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4. 한편 벌금은 지로영수증에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의 경우는 분납이 가능한데, 분납에 대한 허가는 검찰청에서 해주는 것이므로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교통사고정보
 구직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 사고 보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합의를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나요?교통사고정보
 차를 구입할 때 명의를 빌려줬는데 교통사고가 난 경우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의료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 형사처벌 가능하나..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민사와 형사 동시에 넣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건 경우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치료비 명목으로 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구상권청구에 대해 답변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 건..교통사고정보
 오토바이 사고 후 가해자에게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한참 뒤 피해보상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질의교통사고정보
 간접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대해 도와주세요.교통사고정보
 사설치료기관 치료비, 의료보험 처리한 치료비와 교통사고 ..교통사고정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교통사고정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도주인..교통사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