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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10

처음에는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 두개 있는데 보험금을 전액주는걸로 얘기했는데...
우리회사가 아닌 공사현장에 갔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5개월간 치료를 받았구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들 괞찮고 저만 많이 다쳤어요. 조수석에 타고 안전밸트까지 했는데...
척주에 철심고정하는 수술로 국가장애 5급 받았구요.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는 끝났는데...
회사에서는 보상이 하나도 없네요. 치료기간 5개월동안 월급은 없었구요.
차는 개인차인데 휘발유만 지원해주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는데도 차주는 보상을 전혀 못받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 두개 있는데 보험금을 전액주는걸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 두개 있는데 보험금을 전액주는걸로 얘기했는데...
화재보험은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받았구요. 생명보험은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있어서 회사로 입금되었고 저에게 주지 않네요 (((보험금은 두개다 전액 회사에서 내고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 두개 있는데 보험금을 전액주는걸로 얘기했는데...
참고로 받지못한 생명회사 보험금은 2천만원 입니다. 사고일은 2007.1.23. 났었구요 생명보험금 지급은 2008.5.말. 쯤에 지급되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2008.12.24. 회사 대표이사와 면담을 했는데... 대표이사 하는말이 \"보험금은 줄수없다\" \"민사소송을 하면 법적대응을 해주겠다\" 고 하네요
보험금 회사에서 받고 안주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들어준 보험이 두개 있는데 보험금을 전액주는걸로 얘기했는데...
1 -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 -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3 - 장애인은 무료로 변호사를 이용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제나이 이제 40인데 회사 옮길수도 없고 나이 많고 몸도 장애가 있는데 받아줄데도 없고 보험금 포기하고 다니자니 너무 억울하네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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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

등록일 : 2009-08-05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회사라면,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하며, 귀하가 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여러 증거관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3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3급 장애인의 경우, 공단에서 정한 다른 요건(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들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해드립니다. 일단 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코너를 살펴보시고 귀하가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사건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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