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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20

나중에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요.
xx기업에서 3교대로 생산제품을 지게차로창고에 적재하는일을하다 사정으로그만두게되었습니다.
나중에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요.
2007년7월9일 아침근무를 끝마치고 퇴근하려하였으나 사장님이 지게차 청소를 하자하길래 제가 일한곳엔 에어호스가없어서 에어호스가있는 원료창고입구에서 사장님과같이가서 에어청소하려했으나 원료창고에서 일하시는분이 하지말라고 하는걸 (지게차에어로불면 오일찌꺼기및 먼지발생) 사장님이우겨서 에어로청소 도중 원료 싣고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왼발등이 밝혀 7월9일입원하여 10월15일 퇴원하였습니다.
나중에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요.
산재보험이나 화물공제보험중 어느곳으로치료할까고민하던중 산재로치료하는게좋을거같아 사장님한테 산재신청 해달라했는데 산재접수가 xx기업에서 두건이나 있어서 벌금도 많이 물고 불이익이 된다하여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 및 합의를 봤습니다. (제과실20%공제한후760만원에합의)
한시적장애3년진단서 제출했고요.산재야 달달이 월급이 나오지만 교통사고는 합의 볼때 돈이나오기때문인지 사장님이 전화를하여 생활비 있냐고 물어보길래 없다하니까 월96만원씩 총309만원 지원해주었습니다.
다른환자들보면 출근하다 다쳐도회사에서 월급100%받는다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돈도 감사히 받았습니다. 나중에 공제한다는 얘기도없었고요.
그런데 관두게되니까 퇴직금에서 공제를해버리고 잔액38만원이 퇴직금으로 입금됐습니다.
청소만 시키지 않았더라면 근무하면서 월급100%받았을텐데 제과실20%공제하고 합의본게 억울하여 공제한금액을 사장님께서 부담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무정하게 거절해버리네요.
노동부에 진정넣고 조사까지마쳤는데 근로감독관은 병원에있을때 지원받은 금액도 퇴직금에포함된다하네요. 
제가 억울한건 근무시간외에 청소시키다 일어난일인데 사장님은 책임이 없다하니 도의상 어느 정도는책임을 져야하지 않은가요.
xx기업을상대로 민사를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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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장님이 책임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

등록일 : 2009-08-05

위 사안에는 대략 2가지 쟁점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 한 번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둘째, 입원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한 월급을 가지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가해자의 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가지고 소를 제기해도 패소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xx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의뢰자분께서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쟁점의 경우, 의뢰자분께서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보실 때 일실소득(즉,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함으로써 벌지 못하게 된 돈)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는지, 사용자가 입원기간 중 월급을 주는 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준 것인지, 의뢰자분은 사용자로부터 그 돈을 받으실 때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등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일단 그 전액을 다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에서 다른 돈을 상계 또는 공제하겠다는 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원 당시 사용자가 월급을 주면서 이는 퇴직금에서 미리 중간정산을 하여 주는 것이라든지, 그 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단은' 퇴직금 전액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입원기간 중 준 월급에 대해 근로자를 상대로 따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서 조사받을 때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의뢰자분에게 불리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검찰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가 중요할 것 같구요. 만약 xx기업 사장에 대해 검찰에서 벌금을 내리기로 하였다면 의뢰자분께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지금와서 합의사항을 깨어서 다시 xx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다만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xx기업을 상대로 청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오시는 게 가능하다면 이를 받아오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져가시면 무료로 소송대리도 가능할 수 있으니 직접상담받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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