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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22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점과 심부름 시킨 팀장님에게 불이익 생기는 점
업무 시간 중 팀장님 심부름으로 회사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건너가다 횡단보도 종료되는 지점 거의 다 와서 (도착1/10 지점)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 당시 차량 지붕타고 떨어져서 의식을 수 초 잃었었고 바로 경찰차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점과 심부름 시킨 팀장님에게 불이익 생기는 점
지금 2주 넘게 입원 중인데 뇌진탕 및 목, 허리 염좌로 진단 나왔고 검사상 이상소견없고 안정취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자고 했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1-2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도 지속적인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허리 통증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두어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제가 가입해 놓은 종신 보험 하나 있고 지인 분들께 조언들어본결과 가해자측 보험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꺼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점과 심부름 시킨 팀장님에게 불이익 생기는 점
근데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안업무하는 일이고 한달 기준으로 주간 철야 야간 통합해서 40일치 일한다고 보시면 되지만 일용직이라는 특성상 근무시간이 꾸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팀장님과 전화 통화후 바로 현장투입하였고 (주)○○ 회사긴 하지만 산업재해에 관한것에 가입되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등본사본은 제출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 할수있는지..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점과 심부름 시킨 팀장님에게 불이익 생기는 점
1.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점과 심부름 시킨 팀장님에게 불이익 생기는 점
2.제가 가입한 종신보험 + 가해자측 자동차보험 + 산재보험 상호 간 중복보상받을수있는지
3.적극손해비용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해배상금 + 개인합의 등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입원 진료 끝나고 통원 치료도 받아야할것같은데 아직 현장 조사라던가 경찰조사에 관한 일체의 것이 진행 안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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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데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보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 2009-08-05

이하의 법률상담은 상담법무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질문자의 진술만 보고 답변하는 것라는 점, 질문자가 비법률가로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는 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한 점 등의 이유때문에 구체적인 민, 형사절차에서는 아래의 견해와 다른 절차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후 구체적인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인이 고용된 회사가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인 민원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당하게 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다면 보험료율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험을 통해서도 보상을 못받은 부분이 있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적극적 손해(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만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으므로 우선은 민원인의 손해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 보험 등을 통해서 많은 액수를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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