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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시에 발생한 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8-09

버스 공제조합에 보험처리 신고
1)사건 개요

 - 일시 : 2008년 2/22일

 - 사고장소 :  버스안

 - 사고내용 : 저녁 10시30분경 집사람이 버스에 올라탄후, 버스가 급출발에 따른 미끌러져 넘어짐

 - 부상 : 왼쪽 어깨 탈구 (예전 수술한부위 다시 탈골)

 - 응급처리 :  119 직원 도착하여, 근처 병원으로 이송

 - 엑스레이 판명결과 근처병원 치료 불가 판정

 - 00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리 (탈구된 어깨 넣음)

 - 2/27일 외래진료

 - 3/20일 수술확정 (수술에 필요한, 검사실시 : 엑스레이, 피검사, 뇨검사, 심전도검사)

 - 00병원 6주 진단 및 6개월이상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2)보상 진행

 

⊙ 버스공제조합

 -  버스 공제조합에 보험처리 신고

 -  버스공제조합(보상내용) :

 

   가. 치료비/수술비 및 기타 응급처리비 지원

   나. 휴업손해액

입원했을경우에만, 월40,000정도 지원가능

00병원 : 종합병원인 관계로, 수술후 3일정도 입원후

2차병원에서 8주 입원함. 차후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 병행하고있음

 

3)문의사항

 

가.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만 휴업손해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인정을 해

야 하는지?

 

나. 집사람이 학원선생을 했는데, 원천징수세금자가 아니라,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통원치료하고

있는관계로, 아직까지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다. 향후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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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버스 급출발시에 발생한 사고

등록일 : 2008-09-08

-가. 휴업손해의 인정

    자동차보험표준보통보험약관상에 휴업손해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기간만 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인정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퇴원후에도 물리치료를 매일 받으신다면 주장 할수 있을겁니다.

    보험사가 버스공제의 경우는 인정되기 힘들겠죠

 

나. 급여관계

    유직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의해서 증명이 가능해야합니다.

    현금으로 받으실 경우에도 그돈을 정기적으로 통장에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약 130만에 해당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다. 보상금의 청구

   1) 향후위자료: 상해위자료와 장해위자료중 큰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해위자료는 1급부터 14급까지 차등이

       있으며  최고 200만원 최저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장해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50% 이상일때는 산식에 의해서 그 이하의 장해율은

       최고 4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2)상실수익액: 사고로 인해서 장해가 남을경우 지급됩니다.

 

   3)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나 금속물 제거비용등을 지급합니다. 필요시에 합의할때 같이 하는경우와 추후에 그부분만

다시 지불보증 할수 있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401&eid=wHnXAx21r5ukvmLd9iP0BvOfeKE5kVmU&qb=sbPF67vnsO3BpL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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