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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3-26

보험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차를 구입한지 2개월 만에 당한 사고라, 저는 상대방 보험회사(롯데손해보험)에 새차로 교환해주거나, 중고차 하락분을 모두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와서, 다음주 수요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서와 중고차 하락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것인지,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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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 조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등록일 : 2009-08-05

조정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정식적인 재판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정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경우에 정식재판절차에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답변서는 답변서 제출기간이 있으므로 되도록 그 기간내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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