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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절차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31

교통사고 처리절차

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면 음주 운전사고, 5중 충돌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등 대형사고 현장부터 골목길의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많은 교통사고를 접한다. 경우에 따라 경찰관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절차와 응급조치시 주의점 등을 알아보자.


♣ 한눈에 보이는 처리절차


   ① 경찰사고 신고접수 / 현장출동(112순찰차)

                   ↓

   ②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인계

                   ↓

   ③ ☞  공소권 없는 일반교통사고(종합보험가입, 상호합의)

                        ↓

          가해자-보험회사사고통보/합의서․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피해자-진단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

          스티커 교부 후, 운전자 귀가


   ③ ☞  공소권있는도주․사망․10개항위반․보험미가입사고/미합의사고 

                        ↓

          가해자-보험회사사고통보/피의자조서작성․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진단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

   ④ 구속수사     :   불구속 입건              

        ↓                   ↓

   ⑤ 유치장 수감  :   운전자 귀가                    

                   ↓

   ⑥ 법원판결-벌금형, 징역, 금고형, 집행유예




교통사고 발생조치

  • 운전자 및 동승자자의 할 일

       → 즉시 정차후 사상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 신고 내용

       → 사고가 일어난 장소 /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시의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그 차의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주의사항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뺑소니)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 색상 등 특징을 112에 신고

       → 대형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는 엄금

           ★) 차량의 폭발, 제2의 사고우려, 부상자의 심장맥박 정지 등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문적인 구급대가 도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의료적 지식이 없이 섣불리 부상자를 옮기거나하면 부상자에게 치명적인 골절상 등을 입힐 수 있다.

 

    ≪실제사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상자를 빨리 구하지 않고 왜 보고만 있냐?” 항의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 위와 같은 경우로서 당황하지 말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많이 출동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부상자에게도 좋다.


부상자 응급치료

  • 교통사고로 인한 위급한 부상자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의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
  •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그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
  • 호흡정지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을 실시


응급치료 기초상식(참고서적:심폐소생술,죽는사람도살린다/최병일지음)

   3분의 심장정지는 90%이상 살릴 수 있다. 심장마비 발생 환자 중 가슴압박 등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살아서 퇴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병원에 실려온 환자는 거의 사망하고 있다.(김성순-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조선일보 2002.12.1)


   임수혁 선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만 했어도 일어설 수 있었다.(SBSTV - 그것이알고싶다)


  ≪확인 순서≫

    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그러나 재빨리 주위에 도움을 청하여 119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힌다.

    ③ 턱을 올려 기도를 열고 토한 음식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④ 눈으로 흉골이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얼굴의 피부로는 환자의 숨결을 찾아본다.

    ⑤ 호흡정지가 확인되면 맥박이 있는지 확인한다.

    ⑥ 목 밑의 성대뼈의 옆과 턱뼈 아래에 경동맥을 찾아 맥박의 유무를 확인한다.

    ⑦ 맥박이 없으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 심장기능이 5초~10초 정지하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정지되어 기절하게 된다. 10분 이상 정지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받게되어 사망하게 된다.


  ≪심폐 소생술(인공호흡/가슴압박)

    ① 한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술에 내 입술을 밀착시킨 후 힘껏 공기를 불어넣는다(환자의 폐가 부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두 번 숨을 불어넣고 심장 누르기를 15회,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한다. 옆에 누가 있으면 한 번 인공호흡 후 5회를 반복한다.


    ※ 인공 호흡은 3초에 1회, 1.5초-불고 / 1.5초-내쉬게 하고,

    ※ 가슴 압박은 심장의 위치가 좌측이 아닌 거의 가슴 중앙부분에 있기 때문에 ① 두 손의 미끄럼을 방지키 위해 손가락 깍지를 끼고, ② 팔꿈치를 굽히지 말고 곧게 펴서 체중을 실어, 중앙부분을 규칙적이고 일정하게뼈가 부러질 정도로 1초에 2회씩 강하게 한다. (힘들더라도 절대로 쉬면 않됨)

                   

                   “환자는 내 가족이다 라는 생각이 중요”

펌(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경찰현장 이야기 야누스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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