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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의자...긴급조언부탁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7-13

가해자 아버진 개인보험만있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교통사고가나서 승용차 앞바퀴에 발이깔려 6주진단이나왔는데.. 가해자는 낼모래 군대 입대하는 초보운전자인데다가 개인보험두 하나두 없구 아버지차 몰래 끌고나와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가해자 아버진 개인보험만있고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피의자는 1달반정도입원하면 회사에 문제가 되어 참 심각한 상태인데 합의전에 가해자가 입대해버리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하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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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통사고 피의자 긴급입니다...긴급조언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08-07-30

불의의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텐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짧은 답변이 환자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부족한 점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이 골복길 교통사고로 6주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측은 23일 입대예정자 보험은하나두없고 아버지차 몰래타고나왔다고하더군요.

가해자측은 아버지 무보험차 상해보험 (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함고로 제동생은 삼성프로그래머이고 월수 세금빼고 250받습니다. 한달반정도 입원하면 일도못하고 타격두심한데 가해자측은 100~200정도로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군 입대해버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경우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정말 막막하네요 답부탁드립니다..ㅜㅜ

먼저 동생분의 직계가족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셔야 할것 갔습니다. 대인보상I(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있기때문에 질문자님 또는 직계가족중 의 한사람중 무보험 차에의한 상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차 상해같은 경우에는 한도금액이 2억이므로 충분히 치료와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무면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무면허라면 10대중과실을 위반한 가해자는 져야할 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에 형사합의를 피해자가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 피해자측은 합의금에 대한 논의만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즉 가해자의 재산정도에 가장 큰 관건이라하겠지요. 어차피 가해자의 목적은 재판 진행 중 불구속진행(만약 구속 진행시 약 50일을 구치소에 수감되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형사처벌(징역등의 감면 이죠. 따라서 그 목적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느 금액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을 겁니다.가해자 측에서 환자분에게 민사적인 손해가 이미 충분히 보상되었으며, 피해자 유족측이 터무니 없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탁이유서(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아마도 공탁을 받아 줄거 같습니다. 공탁의 효력은 합의에 준함니다. 즉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공탁을 건 것과 피해자측이 합의서와 탄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를 써준 것과는 판사가 생각하기에 조금은 다르겠지요, 공탁은 그저 가해자가 취한 최소한의 행위이고, 탄원서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진정이라 생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 가해자가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다면 한 푼도 못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이처럼 서로 단점이 있으므로 서로 이해와 약간의 조정을 한 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군대입대를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가해자 입장에서는 헌병대에 불려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합의를 볼려고 할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보실때는 필히 채권양도통지서 와 합의서를 같이 작성하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상금은 실손해액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이유를 대며 형사합의금을 보상금의 일부로 보고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를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면상으로 설명드리는 거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 바라며 채권양도통지서나 합의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쪽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권준모)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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