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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6-10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2007년 6월 22일 금요일 서울 염창동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조작실수로 상가 진입로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고가 10대 중과실항목중 하나인 보도침범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 2m정도 되는 보도를 앞에 두고 있는 상가의 출입구 안에서 대기하던중 보도를 뛰어넘고 상가출입구로 들이 닥친 차로 인해 얼굴 4군데를 약 60바늘정도를 꿰매는 피해를 입은 60대 남자분(본인가족)과 양다리골절에 따른 골수염 발생과 성장판을 다친 10세 여아가 피해를 입게된 사고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는 보도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다쳐야만 보도침범에 해당되는것이며 보도를 지난 상가안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시에는 보도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에 보도침범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도를 침범한 상황이고 보도보다 훨씬 안전한 보도안쪽에 있는 상가안에 있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시에는 보도침범에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에 쉽게 납득이 가질 않아 문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넓게 생각하면 이미 상가안으로 돌진하기전에 1차적으로 보도를 침범한 것이고 그 결과로 상가안에 있던 사람이 보도를 침범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게된 것인데 어찌하여 보도침범에 적용이 되질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 드리는 것이오니 자세한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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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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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第3條 (處罰의 特例) ①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 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 제151조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제5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 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2005.5.31> 1. 道路交通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하는 警察公務員등의 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표시하는 指示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2. 道路交通法 제13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 同法 제62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유턴 또는 後進한 경우 3. 道路交通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4. 道路交通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 또는 제6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5. 道路交通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道路交通法 제27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道路交通法 제43조제1항,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 또는 道路交通法 제96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同法 제45조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9. 道路交通法 제1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步道가 設置된 道路의 步道를 侵犯하거나 同法 제13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步道橫斷方法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0. 道路交通法 제39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乘客의 墜落防止義務를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 위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라고 규정되어 잇습니다. 형사처벌의 큰 대원칙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즉 미리 법에 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서 보도를 침범한 경우라는 것을 문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보도위의 사람에 대한 피해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그 문구를 보도를 넘어 상가출입구의 경우까지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과거 위 10대중과실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에 대한 재판이 있었으나, 10대 중과실 이외의 정말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없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기초에서 그러한 조치를 한 듯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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