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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입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는 빨간불에 건넜기 때문에 보험금이 일절없다고 했구요.
[질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불에 한차선정도 나가다 과속한 차와 부딪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5시간정도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정상인처럼 걸을 수는 없다고합니다.) 차를 운전하신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름아름 들은 바로는 인사사고시 가해자가 100%잘못해도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회사는 빨간불에 건넜기 때문에 보험금이 일절없다고 했구요.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치료비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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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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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께서 직접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다면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인사상 및 물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 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없다면, 의뢰인의 일방과실일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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