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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영업용넘버 신규증차
영업용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가시면 정확한 공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먼저 택배사업자에 소속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
택배사업자는
1.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연계 수송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도 인정.
2. 아래 택배화물 분류시설을 보유해야
시?도 간 배송되는 택배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화물분류 및 일시보관이 가능한
시설을 3개소 이상(면적 3,000평방미터이상의 시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물
분류시설도 인정
3. 화물취급소를 보유한 영업소만큼 설치되어야 합니다.
4.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영업용 차량은 100대이상 보유해야하지만, 다른 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인정한답니다.
위의 자격을 갖춘 택배사업자나 그 하위의 영업소에 소속되어있는자가 허가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 2년 이내에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신청서 제외.
허가 차량은 1.5톤 미만.
제출되는 서류.
1. 허가 신청일 당시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택배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2.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 및 연도별?월별 운송실적을 증명하는서류
(택배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
3. 이 고시 시행일 이후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택배사업자와의 택배화물 운송물량 계약서)
4.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형태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관할관청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점수를 계산하여 높은 점수를 취득한 자부터 우선 허가하며, 허가대 수는 택배사업자별로 운용 화물자동차 대수 및 취급 물동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량의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여기서 점수 산정방식은
1. 택배분야 종사경력(50점) :
택배사업자 또는 영업소 운영자에 소속되어 택배화물의 집화?배송 업무를 수행한 기간
ㅇ 종사경력 5년(60개월)을 만점으로 하며(5년을 초과한 경우도 5년으로 인정)
2. 무사고 경력(30점) :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
ㅇ 고시 시행일 이전 5년 이내 발생시킨 교통사고 건수가 0건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사망사고 1건 당 15점,
중상사고 1건 당 10점,
경상사고 1건 당 5점,
부상사고 1건 당 2점씩 차감하되, 최대 차감점수는 30점.
3. 운송물량 확보(20점) :
택배사업자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
ㅇ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의 운송물량 확보 기간 1년(12개월)을 만점으로 한다
(1년을 초과한 경우도 1년으로 인정)
측정계산식에 따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형태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분야 에 종사한 경력이 많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산정한다.
택배형태 이외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까지 동일한 경우는 택배분야 종사경력 점수, 무사고 경력 점수, 운송물량 확보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허가를 득한 넘버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연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계속 담당할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규허가하고,유효기간 내에 택배화물의 집화?배송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자는 택배이외의 운송사업을 할 수 없으며, 유가보조금의 지급제한과 허가받은 기간의 유효기간 (3년)내에 양도 양수제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팔고살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를 받은자는
새롭게 택배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하며,해지시
30일 이내에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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