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영업용 넘버매매


제목

*온누리소식*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간주

-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사업자 경영부담·불편 해소 기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작성자 온누리물류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쪽지보내기
받은쪽지함
위 정보는 온누리물류님이 제공한 것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드라이버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는 업체 또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꼭! 직접 만나서 모든걸 확인하시고 신분증확인과 계약서작성을 필한 후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자온누리물류

등록일2014-09-22

조회수1,78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72영업용차와 넘버 급 구합니다 무조건 최고가로 삽니..

권희정

09-164,577
13,971전국구영업용넘버,개별넘버,콜밴 모든차종 최고가매..

한은주

09-164,165
13,970전국영업용전문1번지(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가..

이원복

09-162,911
13,969콜밴전국최고가삽니다

이동호

09-15746
13,9682011년7월현대포터2개인용달판매.사진등록

이동호

09-154,353
13,967경력용콜밴판매합니다.

이상철

09-15941
13,966경력용콜밴판매합니다

이상철

09-15675
13,965용달넘버.개별넘버팝니다

고정식

09-154,914
13,9642008년 5월 개인용달 넘버 팝니다

나효예

09-153,855
13,963포터 봉고 다마스 라보 용달/개별넘버 전국 최고가에..

김현철

09-154,439
13,962콜밴[카니발/스타렉스] 최고가로 삽니다

이종귀

09-15716
13,961개인택시[서울/인천] 직거래장터

이종귀

09-151,797
13,9603.5톤윙탑 신차 넘버삽니다

홍승민

09-153,876
13,9595톤 카고 법인넘버 임대합니다.

이유광

09-153,367
13,958영업용전문,용달,개별,법인넘버.임대.주선.법인설립

강민정

09-153,037
13,957영업용(다마스11년 포터02년 포터12년)팝니다 ,넘버따..

신익현

09-154,892
13,9563.5톤 냉탑 신차 넘버 구합니다

고경병

09-155,064
13,955개인용달 영업용넘버 2009년식 팝니다

나효예

09-153,431
13,954운수,주선허가/영업용넘버(1~25,츄레라)/회사(기업)매..

온누리물류

09-152,489
13,953개인용달/개별화물/콜밴/사고팝니다/넘버매매..

신태선

09-15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