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2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영업소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규정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영업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종사자격 취소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일부 양도ㆍ양수의 범위를 관할관청의 행정구역 내로 제한하고, 대폐차 기간을 이용한 불법 증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