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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넘버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7-12-18등록자 : 초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차량지입 사이트를 둘러보다보니 가끔 개별넘버라는 말이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작성자 초보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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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넘버

등록자 : 초보등록일 : 2007-12-18



=========== 원래글 ============
지입차량은 대부분 "운수회사넘버" 입니다.
개별넘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극소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입차가 대부분 "운수회사넘버"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화주(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입차를 쓴다는것은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물류는 아주 중요하죠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주(기업)은 물류계약시 물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전 장치를 요구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보증보험"을 요구 하겠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구요.

이때 "개별넘버"를 쓰는차를 이용할 경우 계약자가 개인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시 개인은 손해배상청구금에서 제약이 있겠죠.
또 기업입장에서 개별넘버를 쓰는 차를 이용할 경우 한대, 한대씩 물류계약을 맺는다면
번거롭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운수회사와 물류계약을 하는것을 선호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운수회사가 책임질 것이고..
필요한 차량이 100대라 할 지라도
차량 1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운수회사와 한번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대충은 이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것도 같은데요..

결국은 "지입차"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으로
"운수회사넘버"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것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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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넘버

등록자 : 정보맨등록일 : 2007-12-18

지입차량은 대부분 "운수회사넘버" 입니다.
개별넘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극소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입차가 대부분 "운수회사넘버"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화주(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입차를 쓴다는것은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물류는 아주 중요하죠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주(기업)은 물류계약시 물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안전 장치를 요구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보증보험"을 요구 하겠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구요.

이때 "개별넘버"를 쓰는차를 이용할 경우 계약자가 개인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시 개인은 손해배상청구금에서 제약이 있겠죠.
또 기업입장에서 개별넘버를 쓰는 차를 이용할 경우 한대, 한대씩 물류계약을 맺는다면
번거롭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업입장에서는 운수회사와 물류계약을 하는것을 선호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운수회사가 책임질 것이고..
필요한 차량이 100대라 할 지라도
차량 100대를 소유하고 있는 운수회사와 한번에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대충은 이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것도 같은데요..

결국은 "지입차"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으로
"운수회사넘버"인 경우가 대부분 이라는것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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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보맨등록일 : 2007-12-18

영업용 화물차 넘버는 개별넘버, 운수회사넘버 두가지 입니다.

여기서 개별넘버는
5톤 미만의 차량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구청에 신청하면 공짜로 나왔는데..
지금은 증차된 차량이 많아서 이 업무가 중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 하시다면 현 소유자와 매매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운수회사넘버와 차이점은
지입료가 없다는 점 입니다.
소유자가 운전자 본인이 되기 때문이죠.

운수회사넘버는
넘버가 운수회사 소유 입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 라는것을 쓰고 넘버를 빌려 쓰신다고 이해 하시며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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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초보등록일 : 2007-12-18



=========== 원래글 ============
영업용 화물차 넘버는 개별넘버, 운수회사넘버 두가지 입니다.

여기서 개별넘버는
5톤 미만의 차량에 붙일 수 있습니다.
몇년전 까지만 해도 구청에 신청하면 공짜로 나왔는데..
지금은 증차된 차량이 많아서 이 업무가 중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 하시다면 현 소유자와 매매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운수회사넘버와 차이점은
지입료가 없다는 점 입니다.
소유자가 운전자 본인이 되기 때문이죠.

운수회사넘버는
넘버가 운수회사 소유 입니다.
위수탁관리계약서 라는것을 쓰고 넘버를 빌려 쓰신다고 이해 하시며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수회사에 매달 지입료를 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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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지입차량을 구입시 개별넘버가 더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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